활동보조인 신청/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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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신청/모집

◆활동 보조인 지원자격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면접을 거쳐 공통, 

전문교육과정 수료 후 활동이 가능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중 전문과정(20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급여내역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활동 보조인의 결격사유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 보조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보조인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음. 

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 (요양보호사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보조인이 아닌 활동지원 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보조인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 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활동 보조인 모집 및 채용계약

신청인: 만 18세 이상의 활동보조가 가능한 남·여 

근무형태: 계약직(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모집기간: 연중 수시로 모집 

제출서류: 활동보조교육 수료증, 이력서(사진포함), 등본, 건강진단서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채용계약: 활동보조인으로 채용계약 체결 후 실습교육(10시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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