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이용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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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이용자 신청/안내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 3급 장애인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 할 수 없음.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장애등급 심사시 “장애등급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읍·면·동 확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 및 금액 안내




추가급여 

 

▷생활환경 영역 조사에 따른 추가급여


 


서비스 이용

본 협회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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