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센터(051-542-7900 팩스 051-74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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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센터



▶사업소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받아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이 법에서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 사람을 말합니다.

- 이 법에서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 3급 장애인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 할 수 없음.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활동보조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본급여 

 


 

추가급여 

생활환경 영역 조사에 따른 추가급여

  

 

◈방문목욕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정 내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욕조가 없거나 온수 등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이용하시면 편리한 서비스로 활동지원인력 인 요양보호사가 목욕 차량 등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