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받아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이 법에서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 사람을 말합니다.
- 이 법에서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 3급 장애인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 할 수 없음.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활동보조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본급여
◈추가급여
생활환경 영역 조사에 따른 추가급여
◈방문목욕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정 내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욕조가 없거나 온수 등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이용하시면 편리한 서비스로 활동지원인력 인 요양보호사가 목욕 차량 등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