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운대구장애인협회 제명관련 공고
해운대장협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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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13:37
사)해운대구장애인협회 전 사업본부장 김*열, 최*태와 관련되고
사)해운대구장애인협회 정관 제49조 벌칙에 의거 제명된
대의원 회원 김*철, 이*원, 남*수, 신*언, 조*현, 천*녕, 천*희, 김*식, 양*호 등은
사)해운대구장애인협회 정관 제22조 (자격 상실의 효력) 2항의 의거하여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사)해운대구장애인협회에서 불법 및 탈법을 행한 자로 적발 시
즉각 제명 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투명한 협회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