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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운대구장애인협회 제명관련 공고

해운대장협관리자 0 772 0

 

)해운대구장애인협회 전 사업본부장 김*, *태와 관련되고 

)해운대구장애인협회 정관 제49조 벌칙에 의거 제명된

대의원 회원 김*, *, *, *, *, *, *, *, *호 등은 

)해운대구장애인협회 정관 제22(자격 상실의 효력) 2항의 의거하여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사)해운대구장애인협회에서 불법 및 탈법을 행한 자로 적발 시 

즉각 제명 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투명한 협회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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